■ 디어반콜드체인 스마트 물류 인증 및 풀필먼트 서비스 관련 제안
- darkers7
- 2022년 11월 6일
- 2분 분량
풀필먼트 대상 모집 : 온·오프라인사업자 DM 및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계약
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자와 어반콜드체인 공동 사업협약 체결 이후 협상 진행 예정
어반콜드체인 자동화 설비 냉장/냉동 풀필먼트 컨설팅 및 설계(예비인증 준비)
: 인증 관련 심사 자료 준비, 기획 및 설계 검토(각 유관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필요)
→ 임대 및 풀필먼트 업체 선정, 기획, 인테리어 설계 등, 예비 인증 컨설팅 진행 요망
1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
첨단·자동화된 시설·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, 안전성,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·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※ "스마트물류센터"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,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함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대상
본인증
- 「물류시설법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
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
- 「물류시설법」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,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
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
예비인증
-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
※ 단,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(「물류시설법시행규칙」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·보관·분류 등 물류처리
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,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함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
① 기능영역(총 배점의 60%) : 입고·보관··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·자동화 정도
② 기반영역(총 배점의 40%) :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, 성과관리 체계,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
※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·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, 상·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
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
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,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등급(1 ~ 5등급)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·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, 정부가 최대 2%p의 이자비용을 지원
냉장/냉동 풀필먼트 친환경 패키지 서비스 적용 옵션
- 크라프트 테이프 : 코팅이나 왁싱 처리가 되지 않은 無 코팅 종이 테이프(천연고무 접착제)
- 버블 페이퍼 : 100% 재활용 가능한 크라프트지 완충재
: 비닐 완충재와 대비 80% 크기로 박스 내 제품 간 공간 활용성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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