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p of page
검색

■ 디어반콜드체인 스마트 물류 인증 및 풀필먼트 서비스 관련 제안

  • darkers7
  • 2022년 11월 6일
  • 2분 분량

풀필먼트 대상 모집 : 온·오프라인사업자 DM 및 협업관계 구축을 통한 계약

풀필먼트 서비스 사업자와 어반콜드체인 공동 사업협약 체결 이후 협상 진행 예정

어반콜드체인 자동화 설비 냉장/냉동 풀필먼트 컨설팅 및 설계(예비인증 준비)

: 인증 관련 심사 자료 준비, 기획 및 설계 검토(각 유관 업체 선정 및 계약 진행 필요)

→ 임대 및 풀필먼트 업체 선정, 기획, 인테리어 설계 등, 예비 인증 컨설팅 진행 요망

1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

첨단·자동화된 시설·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, 안전성,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·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

※ "스마트물류센터"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,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함
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대상

본인증

- 「물류시설법」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

-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

- 「물류시설법」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,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

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

예비인증

- 법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

※ 단, 예비인증신청을 위한 필수서류(「물류시설법시행규칙」로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입고·보관·분류 등 물류처리

분야별 설계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, 물류센터의 건축설계 및 물류처리 관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함
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

① 기능영역(총 배점의 60%) : 입고·보관··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·자동화 정도

② 기반영역(총 배점의 40%) :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, 성과관리 체계,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

※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·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, 상·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
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

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

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,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

▪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등급(1 ~ 5등급)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·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, 정부가 최대 2%p의 이자비용을 지원

냉장/냉동 풀필먼트 친환경 패키지 서비스 적용 옵션

- 크라프트 테이프 : 코팅이나 왁싱 처리가 되지 않은 無 코팅 종이 테이프(천연고무 접착제)

- 버블 페이퍼 : 100% 재활용 가능한 크라프트지 완충재

: 비닐 완충재와 대비 80% 크기로 박스 내 제품 간 공간 활용성 확대


 
 
 

Commentaires


상호명: (주)어반콜드체인      사업자등록번호: 798-81-01478        대표: 김동욱      물류센터: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101번길 31 어반로지스틱스 저온물류센터

이메일: urbancoldchain@gmail.com     견적문의: 010-6300-4399     LM팀 직통 : 0504-418-1399

©2022 by (주)어반콜드체인. Proudly created with Wix.com

bottom of page